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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빌려주면 300만원?…체크·현금카드 넘기면 형사처벌'

<제공=금융감독원>

최근 통장(계좌) 확보가 어려워지자 불법 업자들이 지능화되고 교묘한 문구를 사용해 통장매매(대여)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SMS)를 무작위로 발송해 금융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 각종 범죄의 현금인출 수단이자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며 통장은 매매(대여)하면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 되므로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월에서 5개월간 통장매매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실적은 811건으로 전년 동기(339건) 대비 139.2% 급증했다. 금감원은 불법 SMS를 받은 금융소비자들의 제보가 있었다.

이처럼 통장 확보가 어려워지자 불법 업자들은 계좌 대여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지능화되고 교묘한 문구를 사용해 금융소비자를 현혹했다.

'통장'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빌려 달라'거나 '통장은 필요 없이 체크 카드나 현금카드만 전달해 주면 된다'고 광고했다. '매매', '삽니다' 등 직접적인 문구를 사용하지 않고 '접수, 임대, 대여' 등 용어를 사용해 정상적인 거래처럼 속였다. 세금감면, 대금결제와 같은 이용 목적을 제시하면서 유통회사나 인터넷쇼핑몰 등 업체로 위장했다.

'통장 1개 400만원, 2개부터는 각 500만원 선지급' 한다거나 '3일만 사용 후 카드를 반송, 매일 사용료 지급' 등의 조건을 제시하며 접근하기도 했다. 계좌 대여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금감원에서 시행하는 금융사기방지 서비스 도입', '불법 아닌 편법', '보이스피싱 업체 아님' 등의 문구를 넣어 안전한 거래라고 속이기도 했다. 돈이 필요한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 수량 한정돼 조기마감', '용돈벌이식 부업', '투잡으로 누구나 가능' 등의 문구를 넣은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체크·현금카드의 양도와 대여 모두 불법이므로 '통장매매'가 아니어서 괜찮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포통장을 대여해 준 사람도 처벌 대상에 해당하고 본인도 모르게 각종 범죄에 연루될 수 있어 통장 등을 양도·대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불법 통장매매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이용 중지하고 인터넷상 광고 글도 삭제하도록 관련 기관에 요청하고 있다"며 "불법 SMS를 받거나 인터넷에서 광고 글을 발견하면 금감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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