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진에어 면허취소 일단 연기…자문회의ㆍ청문 등 거쳐 최종 결정

<제공=진에어>

저가항공사인 진에어 면허취소에 대한 최종 결정이 2~3개월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 결정은 연기됐지만 정부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진에어 위법이사 재직과 관련된 관계자의 검찰수사를 의뢰하고 항공사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29일 세종청사에서 가진 '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제재방안' 브리핑을 통해 "진에어의 청문절차 등 법적절차를 진행한 후 면허취소 등 최종 행정처분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법적절차는 추가 과징금 제재 대신 진에어의 면허취소 여부만을 검토한다. 청문절차에선 조현민 전 전무도 출석할 예정이다.  

진에어의 제재방안은 지난 4월 조현민 전 전무의 진에어 등기이사 위법 재직 논란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외국인의 경우 법률상 국내 항공사의 이사가 될 수 없지만 미국 국적의 조 전 전무가 2010년부터 6년간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현행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은 외국인 등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의 경우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당초 국토부는 조 전 전무의 위법이사 재직건과 관련해 진에어 면허취소에 대한 법률검토에 착수해 이날 발표하기로 했다. 

실제 국토부는 지난달 항공사업자를 행정처분 대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규정'(행정처분 절차 규정) 개정을 실시한 바 있다. 이 경우 진에어의 면허취소를 위한 청문절차 진행과 행정처분 결정이 가능해진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관련 조치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국토부는 미국국적 조현민이 항공법령을 위반해 과거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과 관련해 면허취소 여부에 관한 법적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출처=뉴스1>

행정처분 절차 규정을 고치지 않으면 구법인 항공법의 적용을 받아 항공사 등의 청문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개정 당시에도 일각에선 국토부가 진에어 면허취소를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조 전 전무의 위법이사 확인 등을 소홀히 한 국토부 관계자 3명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밖에 항공사들의 항공법령 위반 행위와 갑질 근절대책도 발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정위 주관으로 항공사의 불법·부당 거래를 점검·조치하고, 복지부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7월중 도입해 기금운용위원회 논의를 통해 기업·주주가치 훼손 기업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용노동부는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직장내 괴롭힘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어 국토부는 항공사 겸직이나 경영간섭과 갑질·폭행 근절을 위해 대표이사·등기임원 자격 및 경력제한 기준을 신설한다. 

한편 진에어는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의 면허취소 여부에 관한 법적절차에 착수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향후 진행될 청문회 등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진에어는 이날 국토부 발표 직후 입장 자료를 내고 "앞으로 진행될 청문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과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