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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창업자에 최대 1억 지원…범부처 '기술혁신형 지원사업' 추진

제4차 산업혁명 분야의 기술혁신형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첨정부 차원의 추진단이 발족했다.

사업 지원 대상인 청년 예비 창업자는 상품권(오픈바우처 형태)의 창업 사업화 자금을 최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역삼동 디캠프(D.Camp)에서 과기부·국토부·복지부·산업부·여가부·금융위와 기술혁신형 사업을 위한 범부처 추진단 발대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들 7개 부처는 이 사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분야 청년 창업 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이 목적인 셈이다.

<제공=중소벤처기업부>

이 사업은 중기부가 기술 창업 전 분야의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고, 과기부는 빅데이터·차세대통신 및 AI, VR 분야, 산업부는 지능형 로봇·신재생에너지, 디스플레이, 웨어러블 분야, 복지부는 스마트 의료기기/뷰티, 헬스케어·의료기기 분야, 여가부는 디지털 혁신기술, 라이프 케어 분야의 여성 창업자, 국토부는 자율협력 주행·스마트모빌리티 서비스, 스마트 교통시스템 분야, 금융위는 핀테크 분야에 창업자를 선발 지원할 예정이다. 

이들 부처는 현재 청년 예비창업자를 선발ㆍ지원하는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혁신 아이디어를 지닌 청년 예비창업자에게 사업화 자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예비창업자 또는 6개월 이내 청년창업자다. 단,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부동산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은 제외하고, 4차 산업 분야를 중점 지원한다.

석종훈 중기부 창업벤처실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인 만큼 각 부처가 통합해 하나의 정부과제를 수행한다는 마음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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