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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범 '그놈 목소리' 공개수배…검거시 포상금 2000만원

<출처=pixabay>

앞으로 보이스피싱 신고가 실제 검거로 이어질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에 대해 신고받은 내용이 실제 검거로 이어질 경우 심사를 거쳐 최대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16년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성문분석을 통해 사기범 목소리를 분석·공개하고 있다. 지금까지 신고된 같은 사기범의 목소리를 발견하는 등 사기범 목소리 데이터베이스를 총1422개 축적했다.

금감원이 이날 3차 공개한 신고횟수별 사기범 목소리 분석 결과 총 17명 중 남성이 15명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바로 이 목소리' 코너를 통해 이들 목소리를 공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바로 이 목소리'는 지속해서 사기 전화를 걸어 돈을 가로채는 악질 사기범의 목소리로 이 목소리를 들어보고 해당 목소리의 사기범 인적사항을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면 사기범 검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바로 이 목소리'를 통해 보이스피싱 주요 사기 수법과 특징을 확인하고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는 바로 끊을 것을 권했다. 이들의 주된 수법은 검찰과 금감원으로 속여 고압적인 말투로 접근하거나 쉽게 대출을 해준다는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이 대다수를 이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보받은 사기범 녹취파일은 사기범 검거와 사기 예방 홍보 활동을 위해 소중한 자료로 쓰이고 있다"며 "사기범과의 통화를 녹취한 파일이 있으면 보이스피싱 지킴이에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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