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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의 호소' 봇물…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 2년 연속 조정신청 30%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출처=뉴스1>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신청이 크게 증가했다. '갑(甲)'의 횡포에 맞서 정부 공식기관의 조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을(乙)의 권리찾기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올해 상반기 조정신청 1788건을 접수해 1654건을 처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동안 조정신청 1377건을 접수해 1242건을 처리한 것에 비해 각각 30%, 33% 증가한 것이다.

조정 성립에 따른 피해구제 성과(조정금액+절약된 소송비용)는 약 486억 원으로 2017년 같은 기간(414억 원)보다 17% 늘었다.

분쟁조정은 소송으로 비화하기 전에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당사자간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절차다.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 대규모유통업거래에서 불공정행위로 인한 사업자들의 분쟁을 다룬다. 

분야별 접수 내역을 살펴보면 하도급거래 분야가 전년(567건)보다 30% 증가한 7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약관 분야가 전년(45건)보다 151% 증가한 113건으로 뒤를 이었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의 경우 전년(393건)보다 24% 증가한 487건,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전년(356건)보다 15% 증가한 410건, 대리점거래 분야 31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 10건이 각각 접수됐다. 

<제공=공정거래위원회>

분야별 처리 내역도 하도급거래 분야가 전년(473건)보다 49% 증가한 704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분쟁조정 유형을 살펴보면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행위가 528건(75.1%)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위탁취소 41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39건 등이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전년(358건)보다 26% 증가한 452건을,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전년(356건)보다 1% 감소한 352건, 약관 분야는 전년(39건)보다 126% 증가한 88건, 대리점거래 분야 42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 16건을 각각 처리했다.

상반기 동안 조정 성립을 통해 얻은 피해구제 성과(조정금액+절약된 소송비용)는 486억여원으로, 전년 동기(414억 원) 대비 17% 증가했다. 역시 하도급거래 분야 성과가 전년(321억원)보다 5% 증가한 34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피해구제 성과의 70%를 차지한다.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은 "하도급거래 분쟁조정이 증가한 것은 그만큼 불공정거래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요건이 '원재료' 가격 상승에서 노무비 등을 포함하는 '공급원가' 상승으로 확대됨에 따라 조정신청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개최 횟수를 늘리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던 약관 분야의 사건 증가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들이 영업부진 등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광고대행서비스, 보안경비 서비스 등 영업활동에 수반되는 용역서비스들을 중도 해지하는 과정에서 위약금 등 약관 조항과 관련된 분쟁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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