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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년 최저임금 '8350원' 고시…사용자측 이의제기할 듯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15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최저임금 투표 결과가 적힌 칠판 앞으로 이동하고 있다. <출처=뉴스1>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시급 8350원, 월 환산액 174만5150원)을 20일 고시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부결된 것에 반발해 재심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고용부는 고시를 통해 "이 안에 대해 이의가 있는 노사단체 대표자는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 이의 제기서를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노·사 단체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이며, 이들 단체가 제기한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경영계는 이의제기 기간인 오는 30일까지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미 중소기업중앙회와 경총은 이의 제기 계획을 밝힌 상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경총은 업종별 차등적용을 다시 심의해 달라고 의견을 모으고 있으며, 최저임금을 기존 웅위임금 기준이 아닌 평균임금 기준으로 심의해 최저임금액이 더 상승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대 노총도 이의 제기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도 내년도 최저임금의 재심의 요구가 나왔다.

하지만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도입된 1988년 이후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16.4%)에 반발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심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지난 14일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했다.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적용 부결에 반발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노동계는 시급 8680원(15.3% 인상), 공익위원은 시급 8350원(10.9% 인상)을 제시해 8대6으로 공익위원안이 결정됐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불복종'을 예고하며 반발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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