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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8350원 수용 못해"...경영계ㆍ중기ㆍ소상공인 이의제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출처=뉴스1>

경영계에 이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지난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내년 최저임금안이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과 고용 부진을 심화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26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제5단체인 중기중앙회는 이날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이의 제기서에서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지 않은 결정 △지급주체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률 결정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 10.9% 산출 근거 등을 이유로 재심의를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무엇보다 침체가 우려되는 경제상황, 악화한 고용지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과 그에 따른 제도의 유명 무실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재심의를 주장했다.

또 인상률 10.9%를 산출한 근거에 대해 "절차적·내용적 하자가 있었다"며 "산입 범위 개편 취지를 왜곡하고 최저임금 영향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과대 추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떠한 법적 근거나 사전 합의 없이 편향적이고 부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달 안에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 반대를 위한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다음 달 예정된 최저임금 고시에 앞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26일 뉴스1과의 전화 통화에서 "다음 주 월요일(30일)까지 최저임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행정 법원에 제기할 계획"이라며 "이 같은 행정소송을 위한 법률적 자문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 고시 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다"며 "이르면 내일이라도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 달 29일 서울 도심에서 내년 최저임금 대책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것"이라며 "소상공인 총집결을 위해 현재 지방 소상공인들을 만나 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판단할 경우,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안이 미흡했다는 취지로 사과발언까지 하고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이의 제기를 받아들인 경우가 없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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