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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양근서 의원, ‘자랑스런 경기인 의정부분’ 대상 수상

생활임금 조례 제정, 주거복지정책 햇살하우징 도입 등 공로

경기도의회 양근서(새정치연합, 안산) 의원은 9월 18일 경기방송이 주최하는 「제10회 자랑스런 경기인대상」에서 ‘의정부분 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경기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일꾼을 분야별로 발굴, 시상하는 것으로서 양근서 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한 공로가 인정됐다.

재선 의원인 양근서 의원은 경기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경기도 생활임금 조례」를 대표발의해 서민복지 향상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섰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하며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경기도의 생활임금체제 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양근서 의원은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주거복지 정책인 햇살하우징 사업을 발굴해 이를 정착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햇살하우징 사업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이 거주하는 낡은 주택에 단열 시공, 창호 및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 절감 시공을 해주는 사업이다.

올해 지역구인 안산지역 단원고 학생들의 안타까운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경기도 차원의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경기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효율적인 재난 예방과 신속한 재난복구를 지원함으로써 사전에 재난을 방지하거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했다.

양근서 의원은 “서민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더욱 분발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드리겠다”며 “앞으로도 서민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창의적인 상상력으로 입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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