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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2~3배가 바람직' 45.3%…'10배 이상' 27.2%

BMW 차량 화재사고가 잇따르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경우, 피해액의 최대 2~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가장 많았지만, 최소 10배 이상 배상해야 한다는 의견의 합계도 응답자 4명 중 1명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시 최대 배상 규모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피해액의 최대 2~3배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4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4~5배(14.5%), 10~20배(13.8%), 50배 이상(10.1%), 30~40배(3.3%) 의견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잘모름'은 13.1%에 불과했다.

가장 많이 응답한 2~3배 응답은 연령별로는 40대(50.4%), 직업별로는 사무직(52.2%)과 가정주부(51.7%),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55.6%)과 중도층(50.7%)에서 절반을 상회했고, 진보층(37.3%)에서도 가장 많았다.

<제공=리얼미터>

가장 무거운 배상 규모인 '50배 이상' 의견은 남성(8.9%)보다는 여성(11.2%), 연령대별로는 50대(13.3%)와 20대(12.0%), 직업별로는 노동직(23.4%)과 자영업(15.2%),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14.9%),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18.5%)과 민주당 지지층(10.4%)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일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7674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6.5%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8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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