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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카드사 대출광고에 '신용등급 하락' 경고문구 넣어야

<출처=뉴스1>

오는 21일부터 상호저축은행 대출상품 광고 때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과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문구가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저축은행의 대출 광고에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 거래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의 지점·출장소 설치 때 요구되는 증자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지점은 지역에 따라 120억~140억원,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는 지점 대비 각각 5%, 1%의 기준이지만, 시중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중·저신용)의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점은 50% 완화하고,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는 증자 기준을 폐지했다.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도 정비했다. 대주주가 투자목적회사(SPC)인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지배구조법령 수준으로 확대했다. 다른 권역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적격성 심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을 현행 SPC의 업무집행사원에 더해 SPC 지분이 30% 이상인 주주(사원), SPC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사원)로 확대한다.

대부업자 관련 규제는 강화한다. 대부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을 설립·인수할 경우 직접 설립·인수하는 경우와 같은 요건을 적용해 대부업자의 저축은행 간접 인수를 통한 진입 요건 우회를 방지하고 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방침이다.

고객 편의성을 위해 저축은행이 업무 때 행정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소득 증빙자료 등을 고객이 직접 제출할 필요 없이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은 21일 공포 후 즉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대출 광고 때 포함해야 하는 경고문구의 세부내용 등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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