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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영세자영업자 소득지원…한국형 실업부조 '사회적 합의'

장지연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위원장. <출처=뉴스1>

노사정이 취약계층 소득보장을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고,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21일 서울 종로구 S타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간사단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합의는 취약계층 소득보장이 시급하다는 공감대로 마련됐다. 근로자위원(한국노총,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용자위원(경총,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정부위원(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공익위원(전문가) 등이 참여해 노사정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것이다.

우선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합의했다. 실업부조제도는 현행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 범위를 벗어난 구직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0년부터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 이후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일정 기간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청년 정책으로는 특별히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구직자들에 대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합의했다.

근로장려세제(EITC)의 경우 실질적인 근로빈곤대책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인빈곤대책과 관련해선 노인 빈곤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30만원) 조기 적용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에 대해선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 또는 완화하기로 한 정부 계획을 앞당겨 추진하도록 건의하고, 저소득층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거비와 의료비 부담 완화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사회서비스 강화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 △방과 후 돌봄체계 강화 및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이상 수준 확대 △가족의 환자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지속 추진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장지연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취약계층의 소득보장을 위해 정부 정책을 조기 도입하거나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이후 첫 합의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노사정대표자회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체제에서 처음으로 발족된 의제별위원회로 노사정대표자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달 12일 발족했다.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는 오는 9월 이후에는 사회보험 대상 및 보장 확대, 대안적 급여제도,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시스템 마련 등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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