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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3천만원미만 자영업자 부가세 면제…음식점 카드공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뉴스1>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영세 자영업자 기준이 연매출 3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고,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공제한도도 기존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조정된다.

또 근로장려금(EITC)의 소득요건과 재산기준 완화를 위해 5인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액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통해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당정은 업종별 맞춤 카드수수료 개편과 세금부담 완화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상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마련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여부 등 판매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해선 매출규모에 따라 우대카드수수료율을 적용해 최대 1.2%포인트 인하하고 개인택시 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0.5%포인트 감면하기로 했다.

현행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 <제공=기획재정부>

특히, 카드수수료가 없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일명 제로페이를 연내에 구축하는 한편 활용도 제고를 위한 소득공제 확대 등의 조치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5%포인트 확대하고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한시적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에게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공급 확대 △온누리 상품권 발행 등을 통한 수요창출 활동 강화 △소상공인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 부여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과 가맹 분야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기준을 상향하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당정은 근로장려금(EITC)의 소득요건·재산기준 완화를 통해 자영업가구 지원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특히 5인 미만 소상공인에 대해선 상대적인 어려움을 감안, 지원 금액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영세업체의 사회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의 보험료 지원을 강화하고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서비스 업종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김 의장은 "이런 대책으로 자영업자에 대해 전체적으로 올해 대비 약 2조3000억원이 증가한 약 '7조원+α 규모의 지원효과가 발생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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