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장기소액연체 채무조정 신청률 4.5% 그쳐...내년 2월까지 신청기한 연장

금융위원회가 장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 접수 기간을 기존 8월 말에서 내년 2월 말로 6개월 연장해 1000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연체한 차주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금융위는 김용범 주위원장 주재로 22일 오후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 추진현황 점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앞서 장기소액연체자의 채무정리를 돕기 위해 지난해 11월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0일 기준 약 8개월 동안 총 31만1000명의 장기소액연체 채무자가 채무감면, 면제 또는 추심중단 혜택을 받았다. 금융위는 차주특성과 무관하게 연체채무를 일괄 매입하고 조정하던 과거 방식과 달리 재기 의지는 있지만, 상환능력이 부족한 차주를 대상으로 개별 신청을 받아 선별해 채무를 면제했다고 밝혔다.

실제 국민행복기금 신청자 중 91%가 월 소득 100만원 이하 저소득자였고 73%가 채무원금 500만원 이하의 생계형 소액연체차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금융위는 신청률(5만3000명)이 아직 저조하다고 평가하고 접수 연장과 홍보강화에 돌입한다. 장기소액연체채권 정의(원금 1000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연체)에 해당하는 전체 채무자 규모는 119만명으로 추산한다. 그간 신청을 받은 결과 실제 정책수요자 규모는 상환능력 보유자 등을 제외하면 25~33% 수준에 불과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원 자격을 갖추고 있지만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는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며 "지원접수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 단순히 기간만 연장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제도 홍보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지원정책 대상에는 포함하지 못했지만, 지원이 필요한 연체자에 대해서도 상시적인 기존 지원체계를 활용해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