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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소상공인·자영업자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해야"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 <제공=의원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8일 영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원되는 우대수수료율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여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3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영세가맹점으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중소가맹점으로 분류하여, 각각 0.8%, 1.3%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물품이나 업종의 경우에는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세금 및 부담금의 비율이 커서 매출액 대비 순수익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는 게 송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개정안은 담배, 주류, 유류 등과 같이 세금 또는 부담금이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물품에 대해서는 연간 매출액 산정시 해당 제세부담금을 매출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대표적으로 담배의 경우 편의점 전체 매출의 약 40%를 차지한다. 하지만 담배가격의 73.8%가 제세부담금이다.

송 의원에 따르면 현행 중소가맹점으로 분류되는 연매출 3억원에서 4억 2000만원의 사업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영세가맹점으로 분류되며, 최소 150만원에서 최대 210만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수 있다.

또 연매출 5억원 초과 7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의 경우에도 개정안 통과시 중소가맹점으로 분류되어 최소 350만원에서 최대 490만원의 수수료가 절감된다.

송 의원은 "카드수수료를 손봐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개정안 총 11건 모두, 수수료 면제나 폐지에 그치고 있다"며 "본 법안은 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정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물론, 카드사까지 수용할 수 있는 시장경제에 부합하는 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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