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1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일대에 위치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밀집 상가. <출처=뉴스1>
정부가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1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일대에 위치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밀집 상가. <출처=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