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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자, 공정위 조사 방해하면 최대 5000만원 과태료

<제공=뉴스1>

앞으로 법 위반 혐의를 받는 통신판매업자(전자상거래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기존보다 5배 상향된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법인 뿐 아니라 개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 자료를 미제출 또는 거짓자료를 제출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한도를 상향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액은 법상 부과한도와 동일하게 상향하고 누적횟수별(1, 2, 3차) 부과액을 상향조정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기존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한 차례만 조사를 거부해도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3차례 조사를 거부하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공정위 출석에 불응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최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기준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법인과 구분없이 과태료가 적용됐으나 개정안을 통해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별도로 구분했다.

공정위 조사를 거부한 임직원에게는 200만~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정위 출석에 불응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조치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3년 이내에 같은 위반 행위를 1차례만 반복하더라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심판정 질서유지명령에 불복하면 50만~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10월 29일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와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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