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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후 대기업 접대비 2500억원 줄었다

<출처=뉴스1>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첫해 법인 접대비가 2500억원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법인세 신고를 기준으로 한 최근 5년간 법인의 접대비 현황'에 따르면 2017년 신고된 전체 법인 접대비는 10조650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신고액 10조8952억원보다 2451억원 줄어든 것이다. 법인의 소득신고는 다음해에 이뤄지는 만큼, 신고분은 전년도 사용금액을 의미한다.

특히 상위 0.1% 법인의 접대비는 2016년 1조7938억원에서 2017년 1조5361억원으로 2577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신고된 법인 접대비 규모는 2013년(2012년 귀속분) 9조68억원에서 2014년(2013년 귀속분) 9조3368억원, 2015년(2014년 귀속분)에는 9조9685억원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2016년 9월 28일 김영란법 시행 이후 2017년 신고된 2016년(2015년 귀속분) 금액은 전년 대비 2451억원이 감소했다.

특히 접대비 규모로는 상위 0.1% 법인(695개)의 접대비는 전체 사용액의 14.4%에 달하는 1조5361억원으로 조사됐다. 상위 1%의 법인의 접대비 사용액은 2013년(2012년 귀속분) 1조3801억원으로 전체 법인 접대비의 15.3%를 차지했다. 2016년(2015년 귀속분)에는 1조7938억원으로 증가하고 비중도 16.5%로 늘었다.

그러나 지난해 신고분(2016년 귀속분)은 1조5361억원으로, 전년 대비 2577억원이 감소했고, 비중도 14.4%로 줄었다.

강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불필요한 접대문화가 많이 줄어든 것이 소득신고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접대비는 업무를 위한 비용으로 인정되는 만큼 음성적인 접대가 아닌 건전한 접대문화를 활성화해 업무연관성도 높이고 내수 진작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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