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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음주운전 사고로 "친구 인생 박살 났다"...국민청원 글 20만명 넘겨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지난달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다"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일만인 5일 오전 현재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 사건은 지난달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에서 술에 취한 A씨(26)와 동승자가 탑승하고 있던 BMW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인도에 서 있던 휴가 중인 군인 B씨(22·상병)와 민간인 친구 C씨(21)를 친 뒤 인근 주유소 담벼락을 들이받고 멈춰섰다.

이 사고로 B씨는 서 있던 위치에서 15m를 날아 담벼락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했고, C씨도 같은 장소로 떨어졌다.

B씨와 친구 C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B씨는 며칠 내로 뇌사판정이 날 것이며 그로부터 약 일주일 후에는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 의료진의 설명을 청원인이 소개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운전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34%이다.   

청원인은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C씨는 하체가 으스러진 고통 속에서도 B씨가 피범벅이 돼 떨고 있는 것을 보고 기어가 자신의 핸드폰으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동승자는 차에서 걸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멀쩡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후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가해자 측과 동승자 모두 아직까지 사과조차 하러 오지 않고 그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은 상태"라며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도 반성의 기미조차 없는 반인륜적인 가해자 측의 태도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청원인은 B씨의 친구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B씨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며 평소 '원칙과 정도', '법과 정의'를 목숨처럼 중요시하던 의식 있는 친구로 검사를 꿈꾸며 로스쿨 진학을 목전에 두고 있을 정도로 총명했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도로 위 살인행위'라고 불리는 음주운전,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로 하루 평균 1.2명이 목숨을 잃고 91.4명이 다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기껏해야 벌금형에 그치는 확률이 높고, 교통사고 치사의 경우 기본 징역 8개월~2년의 형량을 받고 있다"며 "미국 워싱턴주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1급 살인 혐의가 적용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고, 호주는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이름을 신문에 공고하고, 싱가포르는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격리조치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며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임으로써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답변과 대책을 청원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할 경우 한 달 내에 관련 수석비서관이나 정부 부처가 직접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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