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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출자, 18일부터 모바일로 금리인하 요구 가능해진다

오는 18일부터 저축은행 고객들도 모바일로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하거나 대출 계약 철회 신청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금융소비자 편의 확대를 위해 18일부터 모바일로 각종 금융거래 업무를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제공되는 금융 서비스는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 △대출 계약 철회권 신청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예금 잔액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 신청 등이다.

<제공=저축은행중앙회>

이용 방법은 저축은행 통합 애플리케이션(앱)인 'SB톡톡'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 뒤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이후 해당 저축은행에서 진행 상황과 처리결과를 개별 고객에 안내한다.

서비스는 저축은행중앙회 79개 회원사 가운데 76개사에서 우선 제공한다. 대신, KB, OSB저축은행 등 자체 앱을 운영하는 3개사는 오는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고객들이 창구방문 없이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금리인하 요구권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며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축은행중앙회는 내년 중 '차세대 디지털뱅킹 시스템 구축' 등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금융 업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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