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도로에서 안전벨트 및 영·유아용 카시트 착용이 의무화됐다. 카시트는 교통사고 발생 시 생명·신체 보호를 위해 올바른 사용이 중요하나 보호자 5명 중 1명은 사용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착용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영·유아 카시트 안전실태조사 결과 100명 중 17명은 카시트를 잘못 장착하거나 부적절하게 이용하고 있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외출 시 영·유아를 항상 카시트에 착석시키는 보호자는 100명 중 26명에 불과했다.
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카시트 착용률은 일반도로 49.2%, 고속도로는 60.4%에 불과해 90%를 웃도는 독일·영국·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교통사고 발생 시 영·유아의 사망 가능성이 99%에 달하지만 카시트를 착용하면 18%로 대폭 감소한다. 다만, 영·유아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카시트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자원이 제시한 올바른 카시트 장착법은 △뒷좌석(좌우측)에 장착할 것 △좌석에 단단히 고정할 것 △만1세 미만은 뒤보기로 장착할 것 △등받이를 충분히(예각 기준 뒤보기는 45° 미만, 앞보기는 75° 미만으로) 눕혀서 장착할 것 △머리 지지대는 머리를 충분히 지지하도록 높이를 조절할 것 등이다. 카시트 장착수칙 중 하나라도 준수하지 않으면 교통사고 발생 시 영·유아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
그러나 조사대상 100명 중 47명은 카시트를 잘못 장착해 이용한 경험이 있었고, 17명의 차량에 장착된 카시트는 장착수칙을 하나 이상 준수하지 않고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았다.
한편 렌터카·카셰어링 업체 20개 중 13개 업체에서는 차량 대여 시 카시트도 함께 대여가 가능하다. 그러나 카시트 대여가 가능한 13개 중 4개 업체는 카시트 대여 제휴업체에 별도 연락을 해야 했고 3개 업체는 재고가 적어 예약 및 대여가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해 실제로 카시트를 손쉽게 대여할 수 있는 업체는 6개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카시트의 올바른 장착을 위한 소비자교육 및 홍보 강화 △카시트 착용률 제고 방안 마련 △카시트 보급 관련 정부 지원 확대 △렌터카·카셰어링 업체의 카시트 구비 관련 규정 마련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