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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7명은 카시트 잘못 장착..."영유아 안전사고 위험 높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안전띠 착용과 카시트 사용 관련 충돌시험 결과 안전띠를 매지 않은 승객(더미)은 가슴 중상 가능성이 6.7배 정도 높게 나왔으며,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은 어린이 승객(더미)의 경우 머리 중상 가능성이 20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제공=교통안전공단>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도로에서 안전벨트 및 영·유아용 카시트 착용이 의무화됐다. 카시트는 교통사고 발생 시 생명·신체 보호를 위해 올바른 사용이 중요하나 보호자 5명 중 1명은 사용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착용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영·유아 카시트 안전실태조사 결과 100명 중 17명은 카시트를 잘못 장착하거나 부적절하게 이용하고 있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외출 시 영·유아를 항상 카시트에 착석시키는 보호자는 100명 중 26명에 불과했다.

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카시트 착용률은 일반도로 49.2%, 고속도로는 60.4%에 불과해 90%를 웃도는 독일·영국·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교통사고 발생 시 영·유아의 사망 가능성이 99%에 달하지만 카시트를 착용하면 18%로 대폭 감소한다. 다만, 영·유아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카시트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자원이 제시한 올바른 카시트 장착법은 △뒷좌석(좌우측)에 장착할 것 △좌석에 단단히 고정할 것 △만1세 미만은 뒤보기로 장착할 것 △등받이를 충분히(예각 기준 뒤보기는 45° 미만, 앞보기는 75° 미만으로) 눕혀서 장착할 것 △머리 지지대는 머리를 충분히 지지하도록 높이를 조절할 것 등이다. 카시트 장착수칙 중 하나라도 준수하지 않으면 교통사고 발생 시 영·유아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

그러나 조사대상 100명 중 47명은 카시트를 잘못 장착해 이용한 경험이 있었고, 17명의 차량에 장착된 카시트는 장착수칙을 하나 이상 준수하지 않고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았다.

한편 렌터카·카셰어링 업체 20개 중 13개 업체에서는 차량 대여 시 카시트도 함께 대여가 가능하다. 그러나 카시트 대여가 가능한 13개 중 4개 업체는 카시트 대여 제휴업체에 별도 연락을 해야 했고 3개 업체는 재고가 적어 예약 및 대여가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해 실제로 카시트를 손쉽게 대여할 수 있는 업체는 6개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카시트의 올바른 장착을 위한 소비자교육 및 홍보 강화 △카시트 착용률 제고 방안 마련 △카시트 보급 관련 정부 지원 확대 △렌터카·카셰어링 업체의 카시트 구비 관련 규정 마련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제공=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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