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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내달부터 6개월간 15% 내린다…관련 업계, 즉각 반영

<출처=뉴스1>

내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가 인하된다.

인하되는 세율이 가격 인하로 이어지면 2000㏄ 중형 승용차 기준 휘발유를 가득 주유할 경우 최대 8610원의 유류비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석유 및 석유유통 관련 협회들은 소비자가 최대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개최된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유류세 인하는 유가 상승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 서민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휘발유·경유·액화천연가스(LPG)·부탄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이 조정돼 유류세가 한시적으로 15% 인하된다.

구체적으로 휘발유의 탄력세율이 현행 리터당 529원에서 450원으로 인하되고, 경유는 리터당 375원에서 319원으로 조정된다. LPG·부탄에 대한 탄력세율도 275원/kg에서 234원/kg로 낮아진다. 

유류세 인하가 100% 가격에 반영될 경우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23원, 경유 87원, LPG·부탄은 30원이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탄력세율 조정은 내달 6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유류부터 적용된다. 유류세 인하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유류세 10%를 인하한 후 10년 만에 시행된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가 넘고 있고 국내 휘발유 가격도 상승폭이 크다"며 "유류세 인하가 휘발유 가격 인하로 반영돼 가계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대한석유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자영알뜰주유소협회 등 석유 및 석유유통 관련 협회들은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에 따른 효과를 소비자가 최대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SK이노베이션과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4사가 소속된 대한석유협회는 다음달 6일 시행일부터 세금 인하분을 즉각 반영해 석유제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유소협회 등 석유유통단체들도 계도와 협조요청을 거쳐 정유사의 공급가격 하락분이 대리점과 주유소 판매가격에 최대한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휘발유·경유 등 국내 석유제품 유통경로는 정유사-대리점-주유소, 또는 정유사-주유소 단계로 이뤄져 있다.

주유소 등을 포함한 국내 석유유통시장은 유류세 인하 전 공급받은 재고 물량으로 인해 즉시 현장 판매가격을 내리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다만 정부의 유류세 인하 효과가 조기에 시장에 반영돼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기간 단축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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