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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에 '최대 2억원' 임차보증금 지원...최대 8년까지

<출처=뉴스1>

서울시가 지원하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기간을 기존 최장 6년에서 8년으로 늘린다. 또 새로 임차계약을 맺을 때 뿐 아니라 기존 주택의 계약 연장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서울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5일부터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목돈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원(최대 90% 이내)까지 저금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서울시가 대출금리의 최대 1.2%포인트까지 이자를 보전해 주기 때문에 이자부담이 다른 전세자금대출 절반 수준인 약 1.7%포인트로 낮아진다.

이자 지원 기간은 기존 최장 6년에서 8년까지 연장된다. 기본 지원 기간은 2년 이내로 기한연장 때마다 최초대출금의 10%를 상환하면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추가로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가 늘어나면 자녀 1명당 추가 2년(최대 4년) 이내 추가연장도 할 수 있다.

지원대상 주택요건에 거주 중인 기존 주택의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도 새롭게 포함한다.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면 가능하다.

신청(서울시)과 대출심사(국민은행) 때 각각 진행됐던 부부합산 연소득 확인 절차를 대출심사시 최종 확인하는 것으로 일원화해 신청자의 편의를 높였다.

신청희망(예비)신혼부부는 국민은행에서 사전상담 뒤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서울 청년주거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관계증명서에 명시된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이거나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이다.

신청자에 대한 검토 후 추천서가 발급되며 신청자는 추천서와 추가서류를 지참해 국민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입주일에 맞춰 대출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지급된다.

대출금은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다. 

부부합산소득에 따라 4000만원 이하 1.0%p, 4000만~8000만원 이하 0.7%p의 금리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부부,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0.2%p를 추가지원 받을 수 있어 최대 연 1.2%p의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앞으로도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주거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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