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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년 고용 의무제' 2021년까지 연장...비율 3%→5%로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17 물류산업청년채용박람회'를 찾은 학생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출처=뉴스1>

올해 종료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2023년 말로,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이 2021년 말까지 각각 연장된다. 또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비율이 현행 3%에서 5%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오는 12월 31일 종료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유효기간을 2023년으로,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을 2021년말까지로 연장했다.

이는 심각한 청년실업난과 향후 3~4년간 20대 후반 인구의 일시적 증가 등으로 법률 및 관련 제도를 연장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청년 선호 기업을 발굴해 기업정보 및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현재 청년층 희망요건을 반영한 '청년친화 강소기업' 1105개를 선정해 기업정보를 제공 중이나 향후 더욱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중견기업 청년고용 지원근거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체로 한정됐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중견기업의 청년고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용부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고용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청년고용의무비율 상향조정 관련 의원발의 법안은 총 13개로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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