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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민간에도 '미세먼지 차량 2부제' 적용...경유차 혜택 폐지

<출처=뉴스1>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저공해 경유차 인센티브를 폐지하고 차량 2부제 등 비상저감조치를 전국과 민간 단위까지 확대하는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재난 상황에 준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재난상황으로 여기고 경유차 감축, 항만관리 강화 등 평시 추가 감축조치를 확정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추진된다. 저공해 경유차 인정 기준을 삭제하고 해당 경유차 95만대에 제공된 인센티브를 삭감하는 클린디젤 정책이 10여년 만에 폐기된다. 정부도 공공부문에서 2020년까지 친환경차 구매비율 목표를 100%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경유 트럭 폐차후 LPG 트럭 구매에 따른 보조금도 현행 최대 165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어 중국과 유럽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완성차 업체에 대한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단계적 유류 상대가격 조정방안도 연구해 나가기로 했다.

발전 부문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관측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셧다운(가동중지) 대상을 확대 조정한다. 내년 4월부터는 급전순위를 결정할 수 있게 연료세율을 조정하는 등 환경비용도 반영할 방침이다.

선박과 항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도 추진된다. 선박용 중요의 황함량 기준을 현행 3.5%에서 0.5%까지 낮추고 2025년까지 친환경 선박을 도입한다. 신규부두에는 의무적으로 야드 트랙터의 연료를 경유에서 LNG로 전환할 계획이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이 8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뉴스1>

정부는 특히 미세먼지 감축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하는 등 컨트롤타워를 국무조정실(총리실)에 두기로 했다.

특히 중국으로부터 미세먼지 유입량이 많다는 점에서 한중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6월 개소한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중심으로 신규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중국 지방정부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환경기술 적용도 추진한다.

이번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방점은 과거 공공부문이 대응을 선도하던 것에서 민간부문 참여를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정부는 내년 2월 특별법 시행 후 전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질 경우 전체 배출량의 11.8%인 일일 최대 104톤의 미세먼지 감축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번 대책과 신규 저감조치를 도입하면서 2022년까지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종전 30.5%에서 35.8%까지 제고한 상태다.

유재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상시저감 대책 추진을 위한 예산은 대부분 내년에 반영돼 있다"며 "선제적 조치와 대응을 위해 각 부처 및 지자체를 비롯해 인근 국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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