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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조건 대폭 완화...…2022년까지 일자리 10만명 창출

앞으로 소셜벤처 등 혁신적 기업도 사회적기업에 포함된다. 다양한 혁신기업의 사회적기업 진출을 활발히 하기 위해 기존의 인증제는 등록제로 전환된다. 또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기간은 최대 2년까지 늘리는 등 2022년까지 사회적기업 일자리 10만개를 만든다.

고용노동부는 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018~2022)'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은 그동안의 정부주도 육성 정책으로는 사회적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질적 도약을 아우르기 힘들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또 인증제 기반 정책이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혁신적 기업을 포용하지 못하고, 지원이 창업단계에만 집중돼 성장을 위한 판로·금융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한 개별기업 육성에 주력해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은 미흡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제공=고용노동부>

이번 계획은 사회적기업의 본격적인 성장을 위해 △다양한 사회적기업 진입 촉진 △사회적 가치 중심의 사회적기업 지원 △사회적경제 성장 생태계 조성 △지역·민간 중심의 지원체계 조성과 국제협력 확대 등의 추진과제를 담았다.

이를 통해 가치있는 일자리 10만개 신규 창출, 사회적기업 구매 경험비율 60% 달성이 목표다.

우선 사회적기업에 대한 현행 법률 정의 규정을 개정한다. 현재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공헌 등만 사회적기업의 목적 유형으로 돼 있다.

이에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소셜벤처 등 혁신적 기업들을 사회적기업으로 포괄하는 방향으로 법령에 명시한다. 도시재생, 친환경, 공정무역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기업도 이제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는 셈이다.

또 기존의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폐지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등록제로 개편을 추진한다. 다양한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혁신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다.

등록 요건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사회적 목적 추구, 이윤의 일정 부분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등으로 설정한다.

등록제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단기적으로 현행 인증제도의 세부 요건을 완화해 연착륙을 지원한다. 

현재 사업적기업 인증 신청은 6개월 동안의 영업이익을 제출해야 하기에 실질적으로 6개월 이상 기업만 가능했다. 하지만 사업 개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실제 사업 운영기간 실적만으로 신청·인증이 가능하도록 개편했다.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목적의 사업적기업 기준은 최소 고용 인원과 근로시간 기준을 현행 5명, 주 20시간 이상 근무에서 3명, 주 15시간 이상 근무로 완화한다.

<제공=고용노동부>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추구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별도의 법인격 신설을 검토한다. 법인격 신설 수요, 조건 등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법인격 조건은 상법상 회사만큼 설립이 자유롭지만 이윤의 일정 비율 이상을 배분할 수 없으며, 청산할 경우 잔여자산을 사회적기업 또는 비영리조직에 증여해야 하는 규제를 부여하는 식으로 논의될 수 있다.

한편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은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두차례(1차 2007~2011년, 2차 2012~2017)에 걸쳐 시행됐다. 

계획에 따라 사회적기업 수는 2007년 55곳에서 2017년 1877곳으로 34배, 고용규모는 2007년 2549명에서 2017년 4만1417명으로 16배 이상 증가했다.

평균 매출액 역시 2014년 12억원에서 2016년 15억80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인증 사회적기업의 68.6%가 '일자리제공형'에 집중돼 있는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질적 성장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인증제 기반 정책이 단기간 사회적기업 육성에는 기여했으나,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혁신적 기업은 포용하지 못했다"며 "향후 5년은 사회적기업이 본격적인 성장 단계로 진입해야 할 시기로 체계적 성장전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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