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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시설 취업자 '범죄 경력조회'민원서류 간소화 된다

아동ㆍ청소년 시설 운영자가 경찰관서에 취업대상자의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를 신청할 때 시설 인허가증명서 사본 등을 일일이 제출하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아동·청소년 시설 취업자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 민원 처리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구비서류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시설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대학, 청소년쉼터, 성폭력피해상담소, 의료기관 등으로 전국에 54만개 이상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제공=국민권익위>

아동ㆍ청소년 시설 운영자는 2006년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자의 아동·청소년 시설 취업 제한제도 시행으로 취업자의 성범죄ㆍ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아동ㆍ청소년 시설 인ㆍ허가증명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아동ㆍ청소년 시설운영자가 시설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사람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유무를 확인할 때마다 인ㆍ허가증명서 사본 등 구비서류를 경찰관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 범죄경력조회 시스템에 등재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아동ㆍ청소년시설 인ㆍ허가증명서 등 민원 구비서류를 경찰관서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제공받아 인터넷 범죄경력조회 시스템으로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해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가 가능해지면 민원인이 인‧허가증명서 등을 일일이 제출하는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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