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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만에 사회복지사 국가자격증 확대…청년 720만명 무료검진

35년 만에 3가지 복지사 국가 자격이 신설된다. 또 내년부터 20~30대 청년 720만명이 무료로 국가 건강검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1983년 사회복지사 1, 2, 3급 자격 제도 개정 이후 35년 만에 정신건강, 의료, 학교 등 특정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국가 자격이 신설된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영역에서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의료사회복지사는 종합병원 등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 업무를 수행하여 환자에게 보다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 교육복지센터 등에서 사례관리, 지역사회자원 개발, 학교폭력 대처 및 예방, 아동학대, 인터넷 중독 등 업무를 담당한다.

<제공=보건복지부>

특히 의료사회복지사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지역사회 중심 통합 돌봄서비스(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해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 간호사 등 다직종으로 구성된 연계팀을 구성,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돌봄 자원을 연계하는 등 입원환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배금주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은 "오랫동안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사회복지사 1, 2급이었으나, 이번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신설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규정함으로 사회복지 영역별 자격 전문화를 통해 대국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있는 20~30대 청년 720만명이 내년부터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20∼30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건강검진 혜택을 받아 왔으나 20∼30대라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은 검진을 받지 못했다.

법안 통과로 현재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40세 이상 피부양자'로 정해진 국민건강보험 일반건강검진 대상은 '20세 이상 지역가입자'와 '20세 이상인 피부양자'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약 719만명의 20세 이상 40세 이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가 건강검진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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