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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건보 적용 안되는 제주영리병원 누가 가겠나"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9일 "제주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데 누가 거기까지 가서 전액 자비로 치료받겠냐"며 제주 영리병원이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서울 한 식당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5일 제주도가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진료한다는 조건으로 허가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이사장은 "원희룡 제주지사가 공론화와 의견수렴 과정 거쳤는데 그런(허가) 결정을 내려 좀 뜻밖이었다"며 "영리병원은 참여정부 때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결정했는데, 그 결정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내국인이 굳이 제주 영리병원에서 진료받을 필요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이사장은 "성형이 아니라면 사실상 내국인이 치료 목적으로 그 병원에 갈 이유는 전혀 없어 보인다"며 "내국인 진료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외국인 진료만으로는 경제적 파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외국인 진료만으로 운영해야 하는 제주 영리병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김 이사장은 "그동안 영리병원이 못 들어온 것은 경제적 타당성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라며 "녹지병원도 여건에 변화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김 이사장은 2019년 주요 업무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개선과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을 적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꼽았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5년 후에 한다고 했는데 중간에라도 필요하다면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최선의 방식으로 고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무장병원이 점점 더 심하게 득세하고 있어서 특사경법을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다"며 "검찰이나 경찰이 사무장병원을 단속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공단이 그 역할을 맡으면 최선을 다해 의료계 병폐를 고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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