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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중소규모 공사 '능력·기술' 중점 심사해 낙찰

앞으로 공공계약에 있어 100억원~300억원대의 중소규모 공사는 능력·기술 중심으로 심사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1000억원 이상 대형·고난이도 공사는 업계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법에 대한 기술대안을 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가계약제도는 연 123조원 규모(지난해 기준 GDP 대비 7.1%)의 조달시장을 규율하는 제도다. 정부는 제도를 능력·기술평가 중심으로 개편하고 공공공사 공사비의 적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우선 중소규모(100억원~300억원) 공사에 대해 가격과 기술력을 균형있게 평가한다. 

100억원~300억원 규모의 공사는 현재 가격중심 평가방식인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공사수행능력·사회적책임·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중소업체에 불리한 실적평가 등 수행능력 평가기준은 기존 종합심사낙찰제보다 완화하고 덤핑(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대량 판매) 방지를 위한 가격심사기준은 강화할 방침이다. 

종합심사낙찰제 적용공사 중 1000억원 이상 대형·고난이도 공사는 업계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법에 대한 기술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우수제안자 간 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대안제시형 낙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반적인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에 대해서도 공사특성·기술난이도에 적합한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발전·철도·도로 등 공사유형별 기술평가기준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밖에 종합심사낙찰제의 가격평가 만점기준은 상하위 입찰금액 20%를 제외한 입찰금액으로 산정(현행- 상위 40%, 하위 20% 제외)하는 등 저가투찰의 유인이 되는 요소를 개선할 예정이다. 

공공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공정성·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량구매를 조건으로 가격이 결정된 관급자재 단가를 사급자재 단가로 적용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또 건설근로자에 대해 적정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주휴수당을 계산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민원·천재지변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추가 공사비(간접비)를 발주기관과 시공업체가 공정하게 분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간접비 지급기준 마련도 추진한다. 

2020년 공공공사 적정임금제(근로자 임금을 직종별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도입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공사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다. 

기재부는 내년 1분기에 시범사업 및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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