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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응답 불응시 '과태료 부과' 검토

6일 통계청은 설명자료를 내고 "현장조사 수행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에 한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조직적인 조사 불응을 계획하거나 설득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조사 응답률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이며 과태료는 최대 200만원까지 가능하다.

통계법 41조 3항에 따르면 관계자료 제출요구 또는 응답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응답을 한 자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통계청은 지금껏 조사에 응하지 않은 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없었다.

고소득층 표본을 중심으로 자신의 소득과 지출 수준을 밝히는 것을 꺼리는 가구가 늘어나 응답률이 떨어지고, 조사 정확도에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통계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제수단을 검토하고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국민 협조를 부탁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수행해 나갈 방침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국민들에게 협조를 부탁하고, 지속적으로 설득해 통계조사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동향조사는 가구 생활수준 실태와 그 변동을 파악하는 조사로, 매 분기 또는 연간 단위로 가계의 수입(소득)과 지출 수준을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이 경제정책기조로 자리잡으면서 정계와 국민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가계동향조사는 본래 월 8000가구를 표본으로 면접조사표 방식을 통해 이뤄져 왔다.

한편 2020년부터 본격 도입을 목표로 한 새로운 방식이 올해부터 시범실시된다.

이 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표본가구는 새해부터 매일 가계부를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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