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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공무원 휴대전화 임의제출이 불법?

청와대는 기밀 유출 의혹이 있는 외교부 등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은 것이 '불법'이라는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의 주장을 반박했다.

민정수석실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당연히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권이 없다. 공무원에 대한 특별감찰반의 휴대전화 제출요구는 형사법적 압수수색이 아니라 행정법적 감찰의 일환"이라고 7일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의 위법, 비위사실에 대한 감찰에는 당연히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가 수반된다"며 "조사의 방법에는 자료 검토, 진술 청취뿐만 아니라 컴퓨터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한 사실확인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 "특감반은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의 자필서명 동의를 얻어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조사했다. 감찰은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임의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휴대전화 포렌식도 당연히 당사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압수수색과 법적 성질이 전혀 다르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유한국당 등은 임의제출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그 기관에 수사권이 있어야 하는데, 수사권이 없는 청와대 특감반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것은 당연히 불법이라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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