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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중견기업 주식교환·합병 간소화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중견기업법)을 개정·공포한다고 7일 밝혔다.

앞으로 일정규모 미만의 비상장 중견기업이 업종의 추가 또는 전환을 위해 다른 기업과 주식교환·합병·영업양수도 등을 추진할 경우 관련 절차와 요건이 대폭 간소화된다.

상법상으로는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지만 개정되는 중견기업법에 따라 앞으로는 중견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통한 사업전환 목적으로 파트너 기업과 주식교환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자사 주식을 취득하기가 훨씬 편리해진다.

또 교환주식의 규모가 발행주식의 50% 이내이기만 하면 주주총회 승인 대신 이사회 의결로 대신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합병 및 영업양수도 등 이행 시 채권자 이의제기 기간이 기존 한 달에서 10일로 줄어들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한, 합병계약서 등 공시 기일 등에 있어 상법에 비해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간이합병의 경우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 발행주식의 90% 이상을 보유할 경우 피인수기업 주총의 합병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대신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피인수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90% 이상 보유 시에도 가능해진다. 또한 간소화 절차를 적용받고자 하는 중견기업은 미리 사업전환계획을 세워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사업전환제도는 신사업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중견기업과 유망 스타트업 간 전략적 제휴 및 인수합병 등을 활성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과잉공급 여부 등 산업 환경적 측면이 아닌 개별기업이 제시하는 사업목표의 현실성 여부가 승인의 판단기준이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부요건인 대상 기업의 규모와 사업계획 승인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7월 초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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