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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장 "가계동향조사 불응가구 과태료 부과 않겠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가계동향조사 불응가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7일 말했다.

강 청장은 "단순 불응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단순 불응이 아닌 조사원의 조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할지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강 청장은 이어 단순 불응과 심각한 저해행위를 어떻게 구분할지에 대해 "단순 불응인지 폭언 위협인지는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단순 불응으로 과태료 부과한적 없다는 건 과거나 현재나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 현장조사에 불응하는 대상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통계법 41조 3항에 따르면 관계자료 제출요구 또는 응답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응답을 한 자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통계청은 논란이 일자 전날(6일) 설명자료를 통해 "현장조사 수행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에 한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통계청의 과태료 부과 검토에 대해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라며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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