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영덕국유림관리소, 2019년 고로쇠수액 양여 교육 실시

영덕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무상양여 교육 실시

[청년일보=포항] 정승은 기자=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금시훈)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영덕·영양·청송·포항지역 79개 마을의 주민대표 등을 대상으로 1월 18일 ‘올바른 수액 채취 방법 및 국유림 보호협약에 의한 산림보호활동’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국립산림과학원 담당연구원의 올바른 고로쇠수액 채취 방법과 국유림보호협약 취지 및 임산물 무상양여 기준 등에 대하여 교육할 예정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2018년도 보호협약이 체결된 마을에 고로쇠수액 16,375ℓ, 산나물 1,960kg, 송이 4,666kg 양여 한 바 있으며, 고로쇠수액을 비롯한 임산물 채취는 관리소에서 허가 받은 마을 주민에 한하여 채취가 가능하다.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금시훈)는 보호협약에 의해 허가 받은 채취자들이 산림보호 및 산림훼손 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타지역 주민 및 일반 등산객 등이 국유림 내에서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면 산림보호법 제54조에 의거(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영덕국유림관리소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운영을 통해 마을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여 산림행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