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여성용 제품과 남성용 제품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때 "핑크 택스"라고 해서, 속옷부터 롱패딩까지, 남성용 제품이 여성용보다 질이 좋고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해서 논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화장품은 어떨까요? 같은 브랜드의 여성용 화장품과 남성용 화장품을 비교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 피부 구조의 생물학적 차이 여성의 피부는 남성의 피부보다 얇고 외부 자극에 취약한 편입니다. 반면 남성의 피부는 두껍고 튼튼하며, 지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의 수염 역시 빠질 수 없는 차이점입니다. ◆ 피지 생산을 촉진하는 남성 호르몬 이러한 차이점은 보통 성호르몬에서부터 기인합니다. 피지를 예로 들어볼까요? 피지는 피부 세포가 만들어내는 지방 성분으로, 외부의 자극이나 건조함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남성 호르몬, 안드로겐은 피지의 생산에 영향을 미쳐요. 안드로겐은 피지 생산을 촉진하고, 에스트로겐은 피지 생산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때문에 남성은 여성보다 모공의 크기도 크고, 지성 피부가 될 확률도 더 높습니다. 남성은 여성보다 피지를 30% 더 많이 생산한다는 연구 보고
【 청년일보 】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상호 합의 하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근로계약이 유효한가요? Q. 제과점 아르바이트 면접에 합격한 후 출근 첫날, 사장님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저와 다른 아르바이트생 1명이 근무하는 곳이었는데, 사장님께서 우리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을 합의한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해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다른 친구들은 주휴수당을 받던데...저는 정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A.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유지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근로기준법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아울러, 주휴일을 보장하지 않기로 하는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 근로기준법은 이를 그 부분에 한해 무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 청년일보 】 제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 최종 투표율은 15.61%로 사전투표가 적용된 역대 총선 중 첫날 투표율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21대 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의 "잘못된 정치를 심판하고 잘할 정치인을 뽑아야 한다"는 당부를 반영한 유권자들의 열망이 담긴 듯 보인다. 다만 국민을 위한 정치를 잘할 정치인을 뽑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 행태는 정치인에 대한 신뢰의 요람을 흔드는 손으로 보여 우려를 자아낸다. 이른바 정치적 행보에 불리한 사안에 대해서 눈을 감는 '선택적 침묵'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4일 금융감독원과 함께 서울 강남구 중앙회 MG홀에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 양 후보 딸과 대출모집인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를 골자로 하는 수성새마을금고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동 검사 결과 발표 내용에 따르면 양 후보 딸은 지난 2021년 4월 개인사업자 대출로 받은 11억원 가운데 5억8천만원가량을 대부업체에 이체했다. 나머지 돈은 모친 계좌에 입금했다. 대출이자는 모친이 지속적으로 대납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양 후보가 대출 5개월 전
【 청년일보 】 키코, 사모펀드 사태 등에 이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까지 몇 년을 주기로 금융 악재가 되풀이되고 있다. 이 같은 대규모 손실 사태가 벌어질 때마다 금융사와 금융당국은 저마다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사태 수습에 나섰다. 금융사는 내부통제 강화할 방안을 내놓았고, 금융당국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책을 모색해 왔다. 일례로 지난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는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제정되는 계기가 됐다. 당시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으로 그간 관행처럼 이어오던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행태를 뿌리뽑겠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금소법은 이번 홍콩 ELS 사태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못한 모습이다. 수수료 성과에 눈이 먼 은행들은 지난 2021년 이후 홍콩H지수의 폭락을 예측하지 못하고 이를 추종하는 ELS 상품을 16조원 어치나 판매했다. 3년 만기에 따라 은행권의 홍콩 ELS 상품 판매잔액은 올 상반기에만 10조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홍콩 H지수의 변동이 없다는 가정하에 손실액은 무려 4~5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특히 8조원이 넘는 ELS 상품을 판매한 KB국민은행의 경우 DLF
【 청년일보 】 출퇴근 시간의 만원 지하철을 타고 내릴 때, 시험을 치기 전날 밤을 새울 때,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을 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입에 담게 되는 이 단어, 스트레스. 언제부터 우리는 스트레스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 것일까요? ◆ 스트레스의 일상화와 역사적 기원 스트레스라는 단어는 수백 년 전에는 물리학에서만 사용하는 과학적인 단어였습니다. 외부로부터 물체에 가해지는 힘과 그 힘에 대한 물체의 내부적 반응을 의미하지요. 사람의 정신과 건강 상태를 표현하는 데 스트레스가 사용된 것은 고작 100년 전의 일입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오만가지 상황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싶을 때,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없었다면 표현하기 참 애를 먹었을 것입니다. ◆ 한스 셀리에: 스트레스 이론의 창시자 '스트레스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연구의 포문을 연 생리학자 한스 셀리에(Hans Selye)입니다. 프라하에서 의과대학을 다니던 시절, 셀리에는 다양한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모두 공통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병명과 상관없이 환자들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아파 보였기' 때문입니다. 셀리에는 실험
【 청년일보 】 지난 1960~2000년 초반만 해도 '저축'은 직장인에게 당연한 키워드였습니다. 아이들은 용돈을 받아 돼지저금통에 일부를 넣어 점차 무게가 늘어나는 기쁨을 알았고, 어른들도 직업에 상관없이 월급의 일정비율을 저축하였습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국민이 저축을 일상으로 여겼고 그 결과의 규모에 상관없이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를 사건에 대비하는 언덕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시기에는 지금처럼 보장성 보험이 크게 발달하지 않아 비상금을 챙겨 두는게 당연한 인식이었으나 반대로 지금처럼 투기성 자산관리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도 급여의 5~10% 쪼개어 저축한다 한들 내 미래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또 큰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를 위한다 해도 차라리 보험을 드는 것이 더 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도 저축이 필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티끌을 모아서 미래는 바뀌지 않지만 그 미래를 바꿀 기회는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의 매일 유튜브, SNS, TV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일확천금의 소식을 듣고 언론과 매체들은 자극적인 뉴스만 퍼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넘게 혼탁하고 자극적인 소식에 눈과 귀가 어두워진 대중들
【 청년일보 】 "회사가 폐업하면 해고예고 수당을 못 받나요?" Q. 사장님께서 가게 사정이 안 좋아져서 문을 닫는다고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시는데, 실제로도 장사가 안 되어 폐업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해고예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는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해고예고 사유인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와 관련해 노동부 행정해석을 살펴보면, 단순한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면서 생산차질 등 영업활동 위축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부도로 인한 사실상의 도산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즉, 폐업에 이르
【 청년일보 】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확대되면서 종로학원은 강원권이 학생 수 대비 의대 모집정원이 가장 많아 전국에서 의대에 들어가기 가장 쉽다고 발표했다. 올해 강원 지역 고3 학생 수 대비 의대 모집정원은 3.68%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것으로 강원권 고3 학생들이 모두 의대를 지원한다해도 상위 3.68% 이내에 진입하는 성적이라면 합격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다. 아울러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은 추후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노리기 위해 우선 중학교를 비수도권에서 입학한 뒤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전국 단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진학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의료공백 장기화 문제로 번지며 강대강 대치로 극한으로 치닫던 전공의 직무 처분 문제 등에 대해 한발짝 물러선 모습을 보인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집중된다. 대통령실 대변인실 언론공지를 통해 전달된 대국민 담화 취지는 "의료 개혁, 의사 증원 추진 경과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여전히 궁금해한다는 의견이 많아 대통령이 내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직접 소상히 설명드린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께 드리
【 청년일보 】 우리는 코를 통해서 냄새를 맡습니다. 그런데 코 이외의 기관에서도 냄새를 맡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 전신에 숨겨진 후각수용체: 코를 넘어선 발견 얼핏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후각수용체는 코 이외의 다양한 신체 기관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이 무수하게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신체 기관에 있는 후각수용체 역시, 마치 코에서처럼 '향 성분'을 인지하고 신호를 보낼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 생명의 시작과 향의 역할: 생식세포 속 후각수용체 코를 제외하고 후각수용체가 최초로 발견된 조직은 놀랍게도 생식세포입니다. 독일과 미국의 과학자들이 2003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내용에서, 정자에도 후각수용체가 있고, 여기에 은방울꽃이나 백합의 향 성분인 '부르지오날'이 결합하면 정자가 더욱 힘차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벌이 꽃향기를 찾아서 날아다니는 것처럼, 생식세포의 수정에도 '향'과 후각수용체가 관여하는 것입니다. ◆ 건강과 향기의 만남: 후각수용체의 다양한 연구 사례 그 이후에도 다양한 신체 기관에서 후각수용체가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을 예로 들어볼까요? 행복감을 느끼는 데 관여하는
【 청년일보 】 "저희 A기업은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따라 가격을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얼마 전 모 기업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내용이다. 언뜻 보면 정부와 기업이 발맞춰 물가안정에 앞장서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면밀히 살펴보면 이런 행보는 최근 물가상승률과 무관치 않다. 앞서 한국은행이 지난 26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전월보다 0.2%p포인트(p) 오른 3.2%를 기록했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앞으로 1년간 물가전망을 예측하는 지표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하락세를 이어오다 3월 상승세로 전환됐다. 특히 지난달 과일 물가상승률은 40.6%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3.1%)보다 37.5%포인트(p) 높았다. 이는 과일 물가 통계가 잡히기 시작한 1985년 1월 이후 약 40년 만에 가장 큰 수치다. 이처럼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정부 역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더군다나 총선이 바로 코앞이다. 이에 정부는 1천500억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투입하는 등 먹거리 가격 잡기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아울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한훈 차관 등도 유통
【 청년일보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한가요?" Q.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요, 친구가 근로계약서 안 쓰면 나중에 월급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퇴사하더라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나요? A. 근로계약서가 중요한 서류이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임금을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이 어떤 형식(서면 또는 구두)으로 체결되었는지 상관없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했다면 사용자는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더욱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싶은데 계약서가 없어요. 계약서를 작성했던 것 같은데 사업주로부터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사업주에게 달라고 하면 이유를 물어볼 것 같아 부담스럽구요. 이럴 경우 저의 근로내용과 근로조건은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A. 동료들의 확인서나 증언은 결정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들이 계속해서 일하고 있다면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
【 청년일보 】 'Aging in Place'(AIP)이 문장은 대한민국의 2024년 현재부터 향후 몇 년간을 주도할 목적 문장입니다. 최근발표한 장기요양계획 발표이 주된 내용이기도 하며 국내 뿐 아닌 전세계적인 패러다임이기도 합니다. 바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최대한 살던 집이나 환경에서 살도록 하며 케어 받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국내 보다는 유럽과 같은 복지선진국에서 훨씬 먼저 도입된 개념이며 네덜란드 치매마을 같이 다양한 증상과 상태의 치매, 노인성질환 노인이 모여 마을을 이루며 상호 의존하는 사회입니다. 보다 경증의 치매 노인이 낮은 기능수준의 다른 노인을 돌보기도 하며 서로 신체적, 정신적 의존과 보조를 통해 사회성 강화와 자존감 보존을 극대화 시킨 이상적인 형태의 사회입니다. 많은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마을 외부의 자원봉사자 또는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므로 반드시 경증의 노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AIP'는 무조건 이상적인 방향일까요? 2023년 통계를 살펴보면 국내 방문요양과 같은 재가센터의 수는 2200개가 넘으며 입소시설인 요양원은 8000여개에 이릅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 노인은 110만명을 넘어선 상황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