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건설사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경영상 위기에 봉착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보증보험은 27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민간공사대금 지급보증' 신상품을 판매한다고 이날 밝혔다. '민간공사대금 지급보증'은 민간건설공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원도급 계약상의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기존에 공사대금을 지급보증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은 ‘민간 발주자가’ 수급인을 위해 가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직접 보증하고자 하는 경우만 이용 가능했다. 서울보증보험은 이번 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행(신용)보험’ 신상품을 추가로 출시하여 수급인이 직접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에 민간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가 발주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서울보증보험이 그 손해를 보상해주면서 긍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 및 민간공사대금 지급보증상품 출시에 따라 수급 건설사는 공사대금 미지급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게 됐다"며"관련 분쟁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 청년일보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윤위)가 공직자에 대한 재취업 심사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달까지 공윤위는 재취업 심사를 신청한 공직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 승인 여부에 대한 결과를 직전에 근무한 기관에 통보해 주었던 관행과 달리 이달의 경우 이례적으로 담주 목요일(26일) 인사혁신처가 공식 발표하는 날까지 비밀로 붙이도록 했다. 20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이날 공윤위는 퇴임한 공직자에 대한 재취업 심사 심의를 진행한 가운데 금융권 내에서는 유광열 전 금감원 수석부원장의 SGI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재취업 심사 결과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됐다. 그러나 공윤위는 이번 재취업 심사 과정에서 재취업 신청인에 대한 찬반 논란이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우여곡절 끝에 결론을 내렸으나,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사전 통보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권 한 고위관계자는 "그 동안 언론과 정치권에서 관료출신의 낙하산 인사 및 공직자윤리위의 재취업 심사 기준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면서 "이에 공윤위내에서도 심사기준에 대한 잣대를 두고 적잖은 말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와 달리 공윤
【 청년일보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과 서울보증보험 노조가 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서울보증보험 사장 선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 후 김상택 사장의 연임 반대 이유에 대해 "김상택 사장은 서울보증보험 최초로 사내에서 선임된 사장으로 내부적으로 독자경영, 줄세우기 같은 행태로 직원들의 신뢰를 잃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