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 공대위')는 '씨티은행의 금감원 배상권고 거부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6일 발표하며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4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키코 분쟁조정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과거 해당 기업에 배상금액을 초과하는 규모의 미수 채권을 감면해 줬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키코 공대위 조봉구 장세일 공동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키코상품을 한국에 들여와 판매하여 수백개의 수출기업들을 도산에 이르게 한 장본인이 시티은행"이라며 "기업들을 사지에 몰아넣고 도산시킨 것에 대한 반성은 커녕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과거의 잘못도 없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 금융 파시스트의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키코 공대위는 이어 "일성하이스코에 대해 부채 탕감을 했으므로 보상을 다했다는 기만적 사실 왜곡은 엄중한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산업은행이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책은행의 본분을 망각한 책임 회피이며 이는 국민적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이동걸 산업은행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아울러 검찰에 즉각적으로 씨티은행·산업은행을
【 청년일보 】 "외환파생상품 키코 판매 은행들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3일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키코 피해 기업 4곳에 대해 은행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지난 2008년 키코 사태가 발생한 이후 11년만으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이후 1년4개월을 끌어온 숙제였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완전판매 여부만 심의해 4개 기업에 키코를 판매한 6개 은행이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은행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이 인정된다고 했다. 당초 금융권 일각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비율이 20~30%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저 배상비율은 15%로 예상치보다 다소 낮지만, 최고 배상비율이 41%라는 점에서 금융권 전망을 훌쩍 뛰어넘은 결정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금감원은 주거래은행으로서 피해 기업의 외환 유입규모 등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경우와 계약기간(만기)을 과도하게 장기로 설정해 리스크를 증대시킨 경우 배상비율을 가중해다고 설명했다. 앞서,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 청년일보 】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각한 불완전판매가 입증될 경우 해당 상품을 판매한 은행·증권사들이 최대 70%의 배상책임을 지게 될 전망이다. 이르면 내달부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절차가 시작된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다음달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상품과 관련한 분쟁 조정 신청 건을 분쟁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판매사, 발행사, 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합동검사도 진행된다. 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 총체적인 시스템을 살펴보기 때문에 은행장 등 최고경영자에 대한 책임 추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감원은 분쟁 조정과정에서 통상 상품 판매의 적정성과 적합성, 부당권유 등 3가지 부분을 집중적으로 체크한다. 적정성은 고객의 연령과 수입원, 금융 지식과 투자목적 등을 파악하는 부분이고 적합성은 적정성을 통해 산출된 고객 수준과 어울리는 상품을 추천했는지를 보는 영역이다. 부당권유는 이율이나 수익을 보장하는 등 판매 과정에서 고객을 유치하고자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분쟁 조정 절차를 통해 불완전판매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