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4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분쟁조정안을 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은행(신한·하나·대구·씨티·산업)이 불수락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금감원(원장 윤석헌)은 10일 발표한 ‘키코 피해기업 추가 구제계획’을 통해 “4개 키코 피해기업 분쟁조정안에 대해 우리은행은 수락했으나, 나머지 5개 은행은 불수락해 아쉽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이번 분쟁조정이 은행과 피해고객 간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금융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면서 “은행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조정안을 수락하기를 바랬으나 대부분 불수락해 안타깝다”고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은행들은 금감원 분쟁조정안의 불수락 사유로 소멸시효 경과에 따른 배임소지, 나머지 피해기업에 대한 추가배상 부담, 채무탕감 과다 등을 제시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4개 피해기업의 분쟁 조정 대상이 아니었던 KB국민은행 등 나머지 키코 판매은행(기업·농협·SC제일·HSBC)과 오는 12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은행연합회 등과 협의체 구성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추가 구제대상 기업은 키코 사태 발생 당시 발표된 피
【 청년일보 】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추가 분쟁 자율조정 문제를 다룰 은행협의체가 조만간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2일 키코 판매 은행들과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분쟁조정위원회 심판대에 오르지 않았던 국민은행 등 5개 은행의 은행협의체 참여 의사를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지난해 12월 키코 상품을 판매한 신한·우리·하나·대구·씨티·산업은행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우리은행을 뺀 5개 은행은 키코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다만 신한·하나·대구은행은 은행협의체에는 참여해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기업 문제를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씨티은행도 추가 배상 대상 기업 39곳에 자체 검토를 걸쳐 적정한 보상을 고려하기로 했다. 은행협의체 참여 여부를 밝히지 않은 산업은행은 금감원이 별도로 접촉해 의사를 확인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국민은행 등 5개 은행의 의사까지 확인하면 다음 주부터 협의체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업마다 상황이 다 다르고 판매 은행
【 청년일보 】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검찰 측에 키코 사건의 수사자료를 경찰에 넘겨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키코 사건 수사에 나선 경찰이 검찰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검찰 측이 “넘겨 줄 수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대위는 9일 긴급 성명서를 통해 “경찰에 정보를 차단하고 독단으로 키코 사건을 덮은 검찰은 수사자료를 경찰에 이관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지난 2018년 4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키코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으나, 수사에 진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공대위는 “고발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검찰은 수사를 질질 끌고만 있고 수사의지는 보이지 않는다”며 “공대위 차원에서 새롭게 찾은 증거물을 제출했지만 검찰은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공대위는 지난 4월 22일 시중은행 전·현직 CEO 등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을 이유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지난달 12일 경찰조사를 받았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도 수사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공대위가 키코 사건에 직·간접으로 연관되어 있는 감찰과 사법부를 피해 경찰에 수사를
【 청년일보 】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의 권고에도 키코(kKIKO) 피해기업들에 대한배상을 결국 거부했다. 하나은행은 더 나아가 금융당국의 조치한 파생결합펀드인 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 소송까지 제기했다. 두 은행과 달리 기업은행은 은행장이 직접 나서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들과 면담을 추진키로 결정해 상반된 행보를 보였다. 보험업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콜센터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AXA손해보험의 경우 “회사가 근무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내부고발까지 나왔다. ◇ 신한·하나은행, 키코 피해기업에 배상 거부 신한은행은 지난 5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키코(KIKO) 분쟁조정안 수용을 거부했다. 금감원은 4개 기업에 대해 총 150억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 측은 “복수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해 은행 내부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친 심사숙고 끝에 수락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나은행도 같은 날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의 키코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신한은행의 이사회 결과가 발표되고 난
【 청년일보 】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키코(KIKO) 분쟁조정안 수용을 끝내 거부했다. 신한은행은 5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결정한 4개 기업에 대한 배상권고를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 측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나, 복수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해 은행 내부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친 심사숙고 끝에 수락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다만, 신한은행은 키코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 중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추가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협의체 참가를 통해 사실관계를 검토, 적정한 대응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신한은행을 비롯해 우리·산업·하나·대구·씨티은행 등에 대해 키코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에 대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배상금액은 신한은행이 150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 외에는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이다. 한편, 신한은행은 라임자산운용의 CI무역금융펀드 피해 고객에 대해서는 가입 금액이 50
【 청년일보 】 은행이 정해진 절차와 범위에서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경우 이런 행위가 은행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다만 이는 일부 은행이 키코 배상을 거부한 핵심 논리인 ‘배임’에 대한 판단은 아니어서, 키코 피해 배상에 대해 금융위가 종합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7일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에 보낸 공문에서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해 지불하는 것은 은행법 제34조의2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는 은행의 키코 피해 배상이 은행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키코 공대위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한 답변이다. 은행법 제34조2는 ‘은행은 은행 업무, 부수 업무 또는 겸영 업무와 관련하여 은행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정상적인 수준인지는 준법감시인 사전 보고, 이사회 의결 및 사후 정기 보고, 내부통제기준 운영, 10억원 초과 시 홈페이지 공시 등 5가지 절차를 지켰는지 등을 고려해
【 청년일보 】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 공대위')는 '씨티은행의 금감원 배상권고 거부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6일 발표하며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4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키코 분쟁조정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과거 해당 기업에 배상금액을 초과하는 규모의 미수 채권을 감면해 줬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키코 공대위 조봉구 장세일 공동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키코상품을 한국에 들여와 판매하여 수백개의 수출기업들을 도산에 이르게 한 장본인이 시티은행"이라며 "기업들을 사지에 몰아넣고 도산시킨 것에 대한 반성은 커녕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과거의 잘못도 없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 금융 파시스트의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키코 공대위는 이어 "일성하이스코에 대해 부채 탕감을 했으므로 보상을 다했다는 기만적 사실 왜곡은 엄중한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산업은행이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책은행의 본분을 망각한 책임 회피이며 이는 국민적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이동걸 산업은행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아울러 검찰에 즉각적으로 씨티은행·산업은행을
【 청년일보 】 우리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통화옵션계약) 피해 기업들 배상금을 지급했다. 지난 2008년 키코 사태 발생 이후 12년 만의 첫 배상금 지급이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 헤지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가 터져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기업 732곳이 3조30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 지난 27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날 키코 피해기업인 일성하이스코, 재영솔루텍 등 2곳에 대해 총 42억원을 지급했다. 배상액은 일성하이스코 32억원, 재영솔루텍 10억원이다.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우리은행 등 6개 은행이 불완전 판매한 책임이 있다며 키코 상품에 투자한 기업 4곳의 손실액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이에 우리은행 이사회는 지난 3일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의결하고, 이후 14일에는 해당 피해기업 2곳에 배상금 지급 방침을
【 청년일보 】 "은행의 잘못만 바로잡고 소비자보호에 대한 경종을"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금감원 분조위)는 키코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그리고 최근 키코 상품을 취급한 은행들에 대해 기관 제재와 CEO 문책경고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손실 가능성이 잠재돼 있는 상품에 대해그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했다는게 그 이유다. 이로 인해 은행권에 대한 불신 등 혼란은 은행들만의 몫이었다. 그러나 은행에 대한 감시·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금감원은 책임을 회피하는 모양새다. 은행을 상대로 손실을 배상하도록 하는 한편 경영진 징계라는 카드로 정작 자신들의 감독책임 지적을 스리슬쩍 피해가는 듯한 모습이다. 금감원은 키코 사태 등 금융소비자들에게 금전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투기적 금융파생상품 판매와 관련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감독 부실 지적이 나올때마다 은행 최고경영자(CEO)들을 징계하거나, 일방적 배상을 지시, 압박하는 이른바 '관치금융'의 악습을 되풀이 하고 있다. 이는 결국 금감원의 전문성 부족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은행권 관계자는 "키코 사태가 발생한 게 지난 2008년이고 민법상 손해액 청
【 청년일보 】 KEB하나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와 관련 추가 분쟁 자율조정을 위한 '은행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나서 주목된다. 특히 각 은행들이 이달 내로 금융당국의 외환파생상품 키코에 대한 배상 권고안을 수용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키코는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한 '환 헤지' 외환파생상품으로, 환율 변동의 상한(Knock In)과하한(Knock Out) 범위를 미리 정해놓고 환율이 해당 구간 안에서 움직이면 수출 중소기업은 약정환율로 은행에 달러를 팔 수 있다. 반면 환율이 설정 구간 이하로 떨어지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상한 이상으로 오르면 기업은 계약액의 1~2배의 달러를 약정환율로 은행에 매도하도록 설계됐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키코 상품을 취급, 판매한 은행은 모두 11곳이다. 키코 계약 현황 순서별로는 ▲씨티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SC제일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HSBC은행 ▲골드만삭스 ▲대구은행 ▲JP모간 ▲바클레이즈 등이다. 금융감독원이 규정한 자율조정 대상 기업은 147곳으로, 지난 2007년~200
【 청년일보 】 KEB하나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추가 분쟁 자율조정 문제를 다루는 '은행 협의체'에 나선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키코 추가 분쟁 조정을 위한 은행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금융당국은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피해 기업에 대한 배상금액을 자율조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키코는 '녹인 녹아웃(Knock In, Knock Out)'의 영문 첫 글자에서 따온 말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한 '환 헤지' 외환파생상품이다. 환율 변동 상한(Knock In), 하한(Knock Out)을 정해놓고 환율이 해당 구간 안에서 움직이면 수출 중소기업은 약정환율로 은행에 달러를 팔 수 있다. 대신 하한 이하로 떨어지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상한 이상으로 오르면 기업은 계약액의 1~2배의 달러를 약정환율로 은행에 매도해야 한다. 해당 상품을 판매한 은행은 모두 11곳으로, 키코 계약 현황 순서별로 ▲씨티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SC제일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HSBC은행 ▲골드만삭스 ▲대구은행 ▲JP모간 ▲바클레이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를 결정할 시간을 판매 은행과 피해 기업에 더 주기로 했다. 오는 8일로 정한 시한까지 현실적으로 조정이 마무리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마련한 키코 분쟁조정 결정서를 받은 은행 6곳 가운데 현재까지 수용 여부 관련 의사를 금감원에 전달한 은행은 한 곳도 없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지난해 12월 12일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조정결정서는 지난달 20일 양측에 통보됐다. 양측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이달 8일까지 수용, 불수용, 연장 신청 등의 의사를 밝혀야 하는데 은행들이 연장 신청 의견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연장 요청이 들어오면 수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개 기업은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키코를 샀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동해 피해를 봤다. 이후 소송이나 분쟁조정을 거치지 않았고, 이번 분쟁조정 끝에 손해액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