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해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과 관련해 중징계를 받은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DLF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징계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행정소송 제기 마감일(3일)을 앞두고 나온 조치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DLF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두 은행에 부과한 과태료는 각각 167억 8000만원과 197억 1000만원이었다. 금융위는 또 DLF 사태 당시 두 은행의 행장을 맡고 있던 함영주 부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다. 하나은행 측은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6개월간 업무 일부 정지는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보고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자는 취지에서 소송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도 이날 개인 자격으로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1월 금융감
【 청년일보 】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 16일 열렸지만, 금감원과 은행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며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이미 DLF 판매 은행의 수장인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오는 22일 열릴 예정인 2차 제재심에서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손태승 회장의 연임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함영주 부회장도 중징계가 확정되면 차기 하나금융 회장 등극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두 은행은 2차 제재심에서 제재 수위를 경징계로 낮추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6일 오전 10시부터 DLF 사태와 관련해 첫 제재심을 열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오전과 오후 차례로 제재심 심의 대상에 올랐다. 우리은행 제재심은 원래 오후 4시로 예정됐으나, 하나은행 심의가 길어지면서 오후 7시께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제재심은 결국 오후 9시께 마무리됐다. 금감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문자에서 “1차 제재심을 열어 하나은행과 우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중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6일 DLF 사태와 관련한 징계 수위를 논의·결정하는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지난 26일 징계 수위를 담은 사전 통지문을 두 은행에 전달했다. 통지문에는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가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책 경고는 정직, 해임 권고 등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된다. 통지문에는 또 두 은행에 대해 기관 중징계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기관 중징계는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해당한다. 임원의 문책 경고는 금융감독원장 전결 사안이나 기관 중징계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다만, 이번 통보는 사전 통보일 뿐 제재심에서 제재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제재심에서 은행들은 제재 수위를 낮추고자 적극적인 방어에 나설 계획이다. 사전 통보된 제재 수위가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도 있지만, 은행들의 방어가 성공할 경우 제재 수위보다 낮아질 여지도 있다. 이번 경우 사안이 중대한 만큼 두 차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