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미혼 청년에 최대 50만원 월세 지원

등록 2022.05.28 11:33:03 수정 2022.05.28 11:33:19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2022년 청년 월세 사업’ 대상자 100명 선정
월 10만원씩 최대 5개월 지원

 

【 청년일보 】 경기도 수원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 미혼 청년 100명에게 월세 일부를 지원한다. 이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것이다.

 

수원시는 최근 '2022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100명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주택 임차료를 월 10만원씩 최대 5개월 동안 지원한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19~34세 1인 가구 미혼 청년에게 주택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 50만원 이하인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이 대상이다.

 

지난 3월 대상자를 모집했는데, 759명이 신청했다. 수원시는 건강보험료 평균납부액, 임대차계약서상 거래금액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했다.


아울러 시는 월세 납부내역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6월(3~5월분), 8월(6~7월분) 두 차례 걸쳐 대상자 계좌로 월세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해 선정된 청년에게 지원 제외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을 중단하고 예비순위자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들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