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 구형, 檢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1년 요청..법정서 어떤 말 했나

등록 2019.02.07 17:28:46 수정 2019.02.07 17:28:46
최원재 기자 choiwj@youthdaily.co.kr

사진=슈 SNS
사진=슈 SNS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에게 검찰이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슈의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 사이에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0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슈는 지난달 24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반성하겠다. 재판장님께서 주실 벌 의미 있게 받겠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7일 공판에서 슈 측 변호인은 슈가 이 사건 전에는 어떠한 사건에도 연루되지 않고 성실히 살아왔으며, 평소 사회봉사와 기부 등에 참여해 온 점을 참작해 줄 것을 청했다.

구형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어떠한 형벌을 줄 것을 검사가 판사에게 요구하는 것을 뜻한다.

한편 일명 '환치기' 수법으로 외환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업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900여 만원, 징역 1년6월과 1억5천여 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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