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록 2019.03.07 16:15:16 수정 2019.03.07 16:15:16
김수진 기자 soojin03@youthdaily.co.kr

[출처:뉴스1]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2019년 업무보고를 발표하고 있다.
[출처:뉴스1]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2019년 업무보고를 발표하고 있다.

오는 6월부터 개인정보를 다루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은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 일명 '사이버보험' 의무화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오는 6월13일 시행될 예정이며, 방통위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이버보험 가입 의무 대상은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가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 1000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다.

보험의 최저가입금액은 저장·관리하는 이용자수와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설정되며, 최소 0.5억원에서 최대 10억원 내에서 정해진다.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2000만원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자격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위치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해 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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