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식 리딩방' 경보…금감원, 유사투자자문 126곳 직권말소

등록 2022.08.17 13:13:12 수정 2022.08.17 13:59:12
임혜현 기자 dogo4527@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1천912곳을 대상으로 국세청과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진행, 이 중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 126곳의 등록을 직권말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조언을 하는 것으로,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사실상 진입 요건이 없고 세법상 개인사업자도 영업이 가능해 유사 투자자문업자 등장과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높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퇴출을 통해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직권말소 제도를 운영했다. 제도 실행 이후 현재까지 총 1천156개 업자를 직권말소했다.

직권말소된 업체는 5년간 유사 투자자문업을 할 수 없다.

금감원이 정기 점검을 통한 직권말소를 통한 시장 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및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는 지속 늘어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민원 접수는 2018년 369건을 시작으로 ▲2019년 348건 ▲2020년 621건 ▲2021년 1684건 등이다.

같은 기간 이들의 불법 영업 혐의로 수사 의뢰된 건수도 ▲2018년 21건 ▲2019년 49건 ▲2020년 130건 ▲2021년 278건 등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이는 온라인 정보 수단이 발달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 직접투자 증가가 맞물려 성행하는 불법 주식 리딩방이 원인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불건전 이익 보장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투자자들의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임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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