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구속영장

등록 2022.12.01 15:36:26 수정 2022.12.01 15:36:36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이임재 전 서장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

 

【 청년일보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 등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이날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등 경찰 간부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검은 특수본의 신청을 받아 이들 4명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모두 청구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이 이태원 참사 당일 오후 10시 36분에 처음으로 인력 동원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참사가 발생한 시각으로 추정되는 오후 10시 15분에서 21분이 지난 시점이다.

 

이 전 서장은 국회에서 참사 인지 시점을 오후 11시께라고 증언한 바 있는데 그보다 최소 24분 전 상황을 파악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용산경찰서 112 무전 기록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35분 "용산, 용산서장"이라고 외치며 무전망에 처음 등장한다.

 

이어 오후 10시 36분에 "이태원(으로) 동원 가용사항, 형사1팀부터 여타 교통경찰관까지 전부 보내라"고 지시했다.

 

앞서 이 전 서장은 지난달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참사 상황을 알게 된 시점이 오후 11시께"라고 증언한 바 있다. 그가 참사 현장에 도착한 시점은 오후 11시 6분께로 알려져 있다.

 

박 경무관은 참사 이후 용산서를 비롯한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과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는다.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은 박 경무관의 지시를 받고 부하직원을 시켜 핼러윈 안전대비 관련 정보보고서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함께 구속심사 대상이 됐다.

 

참사 초기 현장에서 경찰 대응을 지휘한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