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발언대] 지하철 총파업…파업은 정당한가?

등록 2022.12.09 09:00:00 수정 2022.12.09 09:00:04
청년서포터즈 6기 이문영 rkdals595@naver.com

 

【 청년일보 】 서울교통공사 노사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지난달 29일 결렬되면서 서울 지하철이 30일 총파업에 들어갔다.


양대 노조로 구성된 연합교섭단은 전날 사측이 제시한 구조조정 유보와 인력 충원 방안을 두고 8시간 동안 협상을 진행했으나,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오후 10시에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협상에서 사용자 측은 무임승차 등에 의한 재정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2026년까지 공사 직원 10% 수준에 해당하는 규모인 직원 1천539명을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반면 노조는 이런 인원 감축안 철회는 물론 ‘2인 1조’ 근무 규정을 지키기 위한 추가 인력까지 확충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사측은 인력 구조조정 시행을 올해 유보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기존 합의 사항인 장기 결원 인력 충원과 승무 인력 증원을 시행하는 방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했으나, 서로의 이견은 좁혀지지 못했고 협상 결렬로 이어졌다.


서울시는 비상 수송대책에 들어섰다. 서울교통공사는 운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 퇴직자와 협력업체 직원 등의 대체 인력을 출근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투여해 혼란을 감소시키려 노력했다.


하지만 이용객이 상대적으로 적은 낮 시간대나 퇴근 시간대의 운행률은 각각 평소 72.7%, 85.7%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기에 파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을 완벽히 차단하기는 어려운 실상이다. 이에 서울시는 출퇴근 시간대에 시내버스 집중배차 시간을 30∼60분씩 연장하고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역사엔 전세 버스를 투입하기로 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총파업 시작일인 30일 오전 7시 1호선은 상행선(소요산 방면)은 8분, 하행선(천안·인천 방면)은 5분가량 지연 운행됐다. 전반적으로 출근길 지하철이 5~30분가량 지연됐다.


갑작스러운 열차 지연으로 시민들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달 2일부터는 코레일이 속한 전국철도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어,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이렇듯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파업이 정당한 것인가?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파업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다. 헌법 제33조 1항에 규정된 노동삼권에 따르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파업은 단체행동권에 포함되고 근로조건이란 임금, 근로 시간, 후생 복지 등을 뜻하기에 노동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단결할 수 있다.
 


【 청년서포터즈 6기 이문영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