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 지원 강화...인천시,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록 2023.01.01 12:04:07 수정 2023.01.01 12:04:18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청년 독립가구...대출한도 1억원 이내, 연 2% 이자 지원

 

【 청년일보 】인천시가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통해 무주택 청년 지원 정책 강화에 나선다. 

 

인천시는 1일 올 하반기부터 인천에 사는 18∼39세 무주택 청년 독립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며 대출한도 1억원 이내, 연 2% 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미혼자는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상반기 은행 선정과 세부 계획 수립을 거쳐 하반기부터 신청자를 모집하며 올해는 2억원을 투입해 15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의 2020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의 월소득 대비 주택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비율은 22.6%로 일반인 19.6%보다 높다. 다만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이 대출금 1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2%에 그쳐 시의 이 같은 지원은 고금리 시대 청년들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시는 올해부터 18∼39세 인천 거주 청년에게 합격여부와 상관없이 어학시험이나 국가기술자격증 시험 응시료 실비를 10만원 한도로 한 차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39세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인천시에 거주 중이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올해 3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인천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재직 청년 복지포인트 지급 대상을 기존 1천 명에서 1천500명으로 늘리고 청년 구직자 면접복장 대여 지원도 기존 3회에서 5회로 확대한다.

 

신종은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는 요인은 교육·주거·경제·인구 등 다양한 사회 구조적 문제와 얽혀있다"며 "인천시 청년정책이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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