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흥행 먹구름'...시장금리 조정 여부가 관건

등록 2023.01.25 09:39:15 수정 2023.01.25 09:39:23
이나라 기자 nrlee@youthdaily.co.kr

카뱅 금리 조회 일 평균 5천건 육박..."금리 비교 소비자 많아“
다자녀·신혼 등은 우리금리 최대 0.9%p...적극 활용시 유리

 

【 청년일보 】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이 연 4%대 초반까지 떨어지면서 오는 30일 출시를 앞둔 특례보금자리론 흥행이 예상보다 저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다른 정책금융 상품들과 같이 시장금리에 따라 조정되는 구조라, 금리 인하 여부와 그 폭에 따라 최종 흥행 여부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금융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상승기 속 실수요자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고정금리를 제공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소득과 무관하게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해준다. 중도상환수수료도 없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적용되지 않아 실수요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았다.

 

문제는 최근 은행권의 대출금리가 하락하면서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매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자 중 '주택가격 6억 이하'면서 '부부 합산 소득 1억 이하'인 경우는 우대형 금리인 4.65~4.95%를, 나머지는 4.75~5.05%의 일반형 금리를 적용받는다.

 

우대형 대출금리를 이용하는 차주가 별도 우대금리까지 적용받을 경우 3.75~4.05%까지 내려갈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일반 주택담보대출 상품과 금리 차이가 별로 없다는 지적이 많다.

 

예컨대 지난 20일 기준 인터넷 은행인 케이뱅크의 아파트담보대출(5년 고정·혼합금리) 금리는 연 4.19~5.19% 수준이며, 카카오뱅크의 주택담보대출 금리(5년 고정·혼합금리)는 연 4.252~5.253%다.

 

우대 조건에 따라 특례보금자리론보다 일반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게 더 이득일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특례보금자리론과 일반 은행 대출 상품 조건을 비교하려는 소비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지난 11일 특례보금자리론 발표 이후 하루 평균 금리·한도 조회 수가 약 4천800건으로 집계됐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금리 인하 등의 이벤트가 있을 때만큼이나 수요가 확인된다"며 "특례보금자리론과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을 비교하려는 고객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따라서 특례보금자리론의 흥행 여부는 시장금리에 따른 향후 금리의 인하 여부가 꼽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발행금리가 떨어지는데 금리를 안 낮출 이유가 없다"며 "보금자리론처럼 매달 조정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모태인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국고채 5년물과 주택저당증권(MBS) 스프레드(금리 차) 등을 고려해서 한 달 주기로 조정된다.

 

실제 보금자리론 금리는 작년 8월 국고채 금리의 안정세 등을 이유로 0.35%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이후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비용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금리 동결을 결정해오다가 작년 12월에는 "한은 기준금리와 MBS 발행금리 상승 추세가 지속돼 금리의 점진적인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며 0.5%포인트를 인상한 바 있다.

 

즉,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도 향후 시장금리가 하향 안정될 경우 충분히 인하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특례보금자리론이 최대 0.9%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시중은행보다 실제 적용되는 금리가 저렴할 뿐 아니라 정책 상품으로서의 의미도 있다는 입장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한 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배려 층 0.4%포인트(2개 중복 적용 가능), 저소득청년 0.1%포인트, 신혼부부 0.2%포인트, 미분양주택 0.2%포인트 등 최대 0.9%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전자 약정 및 등기 시 적용되는 '아낌e' 우대금리(0.1%포인트)는 소비자 대부분이 적용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다.

 

우대금리를 별도 적용받아 연 3%대 금리를 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란 지적도 나오지만, 대출을 실행하는 주택금융공사는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소득이 6천만원 이하여서 우대형 기본금리(4.65%·10년 만기)를 적용받는 사람 중 다문화 가정(0.4%포인트 우대)이면서 다자녀 가구(0.4%포인트 우대)인 경우 '아낌e' 우대금리(0.1%포인트)까지 더해 3.75%의 최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우대형 기본금리(4.65%)를 적용받는 경우 중 만 39세 이하(저소득청년 0.1%포인트)·신혼(0.2%포인트)·장애인(0.4%포인트) 가구인 경우 '아낌e' 우대금리(0.1%포인트)까지 더해 3.85%의 금리가 적용된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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