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에 '수도관 동파'...배관 누수 보장 보험상품 '눈길'

등록 2023.01.29 17:11:57 수정 2023.01.29 17:12:13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동파로 각종 피해...주요 보험사 '동파' 관련 상품 눈길

 

【 청년일보 】올 겨울 북극발(發) 한파가 계속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계량기가 동파되는 등 각종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동파 대응용 금융상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보험사들은 동파로 인한 배관 누수를 보장하는 등 자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손해를 보장하는 상품과 특약을 선보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전국에서 계량기 동파 사고는 총 1천626건이다. 서울에서 656건, 인천에서 301건, 전북 329건 등 다양한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수도관 동파 역시 충남 지역 15건, 경기 지역 13건 등 41건이었다.


이로 인해 강추위로 보일러 배관이 터져 온수 공급가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나고, 수도관이 파열돼 한동안 물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불편이 발생했다.


이 처럼 한파에 따른 피해가 발생되자 보상하는 보험에 관심이 주목받고 있다.


2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한화손해보험, AXA 손배보험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겨울철 동파로 인한 배관 누수 등 자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손해를 보장하는 상품과 특약을 선보이고 있다.


삼성화재는 '다이렉트 주택화재보험'을 선보이며, 가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해사고를 보장하고 있다. 특약 가입 시 동파 등의 이유로 보일러, 수도 배관 등 급배수시설이 파손됐을 때 가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시점부터 가입금액 한도에서 손해액의 90%를 보장한다.


한화손해보험도 '세이프투게더생활종합보험' 상품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각종 상해사고·가전제품 수리 비용을 보장한다.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관련 특약 가입 고객은 계약일로부터 91일이 된 시점부터 동파와 노후로 파손된 배관 누수 피해를 보장받는다. 다만 손해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금액이 발생한다.


AXA손해보험(이하 악사손보)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가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누수 피해 등을 보장하는 'AXA생활안심종합보험'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 상품은 '급배수설비 누출손해(일반가재)' 특약을 통해 보험 기간 가입자의 연립주택·아파트 등 가정에서 한파와 같이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누수 피해를 보장한다. 수조, 수관, 배관 등 급배수설비가 누수되거나 방수될 때 발생한 보험목적(건물 내 수용가재)에 생긴 직접적인 손해에 대해 사고 1건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한도에서 보장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올겨울 대설과 한파로 수도계량기 동파와 배관 누수 피해를 본 가정이 많았다"면서 "관련 보험 상품을 통해 각종 누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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