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점포 급감 속 영업시간만 '원상복귀'...금융노조 "살인적 노동강도"

등록 2023.01.30 15:50:00 수정 2023.01.30 15:50:45
이나라 기자 nrlee@youthdaily.co.kr

"코로나 시기 은행 점포 13% 증발...단순한 코로나 이전 회귀 아냐"
금융노조, 고발·진정 가능 해석 확보..."TF 등 노사 대화 이어갈 것"

 

【 청년일보 】 오늘부터 시행된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에 대해 금융노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줄어든 점포와 직원 수를 고려할 때 단순한 '원상복구' 차원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금융노조는 3년에 가까운 코로나 기간 은행 점포가 13%가 사라진 탓에 사실상 직원들이 업무 강도가 크게 늘었다며, 결국 코로나 이전으로의 회귀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은 30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금융노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시간 정상화는 은행원들의 살인적인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은행권 노조는 은행권 영업시간 정상화와 관련해 9 TO 6 점포의 확대, 점포 입지에 따른 점포별 자율적 영업시간 설정 등의 다양한 제안 제시했지만, 사측은 모든 제안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측은 '그저 여론이 좋지 않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노조는 코로나19 시기와 맞물려 영업점과 은행원 수가 급감하면서 직원들의 업무강도가 크게 늘었지만, 직원들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1시간이라도 적은 영업시간이었다고 토로했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2019년 출장소를 포함한 국내은행의 총 점포 수는 6천709개였으나, 지난해 9월 말 기준 총 점포수는 5천851개로 2년 9개월 사이 858개(13%)가 사라졌다. 같은 기간 은행 직원수는 8%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대출 상담 등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하는 고객들 중 일부는 거래 지점의 폐쇄로 인해 인근의 타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니 해당 지점들의 혼잡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업시간 단축은 급감하는 점포 수와 고용 총량 속에서 남은 은행원들이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버틸 수 있도록 도와준 '숨통'이나 다름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사용자 측의 금융노조는 가처분신청, 경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금융노조는 지난 27일 영업시간 정상화와 관련 성명을 내고 사용자측의 일방적인 영업시간 정상화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위원장은 "(일방적인 영업시간 정상화에 대해) 명백한 노사합의 위반으로 보고 있다"며 "법률자문으로부터 고발과 진정이 가능하다는 법적 해석도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노조는 법적 행보 외에도 사용자 측과의 대화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의 전운이 감도는 상황에서 은행 노사가 법정에서 소송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며 "금융노조는 법적 시비는 시비대로 다투는 한편, 사용자 측과 대화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사공동TF 운영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오는 3월부터 시작될 2023년 산별중앙교섭 중앙노사위원회에서도 관련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은을 제시하고 성실히 논의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약 1년 반 동안 이어진 은행권의 '1시간 단축 영업'(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은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와 함께 종료됐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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