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표시 방법 두고 '끌탕'

등록 2023.01.31 16:28:44 수정 2023.01.31 16:28:49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본회의 통과부터 1년 유예…내년부터 의무화될 전망
'광고·선전물'에 구체적인 확률 정보 표시는 어려워
해외 게임사 대응 관건…모니터링 주체도 불문명해

 

【 청년일보 】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게임사가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됨에 따라 조만간 시작될 시행령 논의에 게임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 시점에서 1년 유예기간을 뒀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는 내년부터 의무화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주체가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확률을 게임물과 홈페이지, 광고·선전물에 표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확률 표시 대상 게임물의 범위, 표시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게임산업법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해 향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주도할 시행령 개정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아울러 시행령 논의의 핵심 쟁점은 '광고·선전물'에 확률 정보를 표시 방법으로 전망된다.


게임 내부나 홈페이지를 통한 아이템 확률 공개는 지금도 자율규제를 통해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광고에 구체적인 확률을 표시하는 경우는 국내는 물론 해외 게임 업계를 통틀어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확률 공개 없이 국내 앱 마켓을 통해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해외 게임사에 어떻게 강제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준수율은 지난 10월 기준 국내 업체 99.1%, 해외 업체 56.6%로 나타났다.


이 밖에 게임사가 법령에 따라 공시한 확률 정보를 어떤 주체가 모니터링하느냐도 관건이다.


개정안은 게임사가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문체부가 시정 권고 및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를 잘 지키고 있는지 검증할 기관은 명시돼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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